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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핵심 내용은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5629-0999)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과 장기요양등급 관리에 대해 자주 받는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용 대상, 신청 방법, 본인부담금 안내는 메인 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어르신·가족의 필요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정합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전화(010-5629-0999)로 상담해 주세요.
네.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기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존 기관과의 계약 종료 시점을 확인한 뒤 새 기관과 계약하시면 됩니다.
네. 장기요양인정에는 유효기간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
심신 상태가 달라져 현재 등급이 맞지 않는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판정에 이의가 있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밖의 지역 돌봄 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등급, 본인부담률, 급여 한도 등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전화상담 010-5629-0999 →아산재가복지센터의 다른 안내 페이지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이용 상담은 전화상담(010-5629-0999)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