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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이용 대상과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전화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 010-5629-0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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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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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한눈에 보기

아산재가복지센터는 아산시 어르신이 살던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아산재가복지센터 서비스 한눈에 보기: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세 가지 서비스 안내 그림
아산재가복지센터 주요 서비스: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복지용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식사·세면·옷 갈아입기 등 신체활동과 청소·세탁 등 가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로 어르신 댁을 방문해 목욕을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이 함께 제공합니다.

복지용구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 보행기, 수동휠체어·전동침대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구를 품목에 따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010-5629-0999 · 이용 대상과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이용합니다.

재가서비스 이용 절차 5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 방문조사, 등급판정 및 인정서 수령, 센터 상담 및 계약, 서비스 시작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절차 (1~3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4~5단계 아산재가복지센터)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입니다.
  2. 공단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체·인지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일부 대상자 제외).
  3. 등급판정 및 인정서 수령 —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4. 센터 상담 및 계약 — 아산재가복지센터(010-5629-0999)와 상담해 이용할 서비스와 일정을 정하고 계약합니다.
  5. 서비스 시작 — 계약한 내용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산재가복지센터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아산재가복지센터는 아산시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재가복지 기관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010-5629-0999)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방문요양은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1~5등급)을 인정받은 분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분 가운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이 신청 대상입니다.

Q.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 가족 등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 등급 판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신청 후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등급을 판정합니다. 결과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로 안내되며, 이후 원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Q. 방문목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양보호사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가지고 어르신 댁을 방문하거나 가정 내 욕실을 이용해 목욕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함께 제공합니다.

Q. 복지용구는 구입과 대여 중 어떻게 이용하나요?

복지용구는 품목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로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동변기·목욕의자·성인용 보행기·안전손잡이 등은 구입 품목이고, 수동휠체어·전동침대·이동욕조 등은 대여 품목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은 연간 한도액 안에서 본인부담금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적으로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등)는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정확한 부담률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 주세요.

Q. 상담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전화(010-5629-0999)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서비스 이용 방법과 신청 절차를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등급, 본인부담률, 급여 한도 등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