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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신청

이 페이지의 핵심 내용은 아래 신청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5629-0999)으로 문의해 주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서비스 신청 절차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 아산재가복지센터와 상담·계약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이용 절차 5단계: 장기요양인정 신청, 공단 방문조사, 등급판정 및 인정서 수령, 센터 상담 및 계약, 서비스 시작
노인장기요양 재가서비스 이용 절차 (1~3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4~5단계 아산재가복지센터)
  1.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으로 신청합니다.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입니다.
  2. 공단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어르신 댁을 방문해 신체·인지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신청인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일부 대상자 제외).
  3. 등급판정 및 인정서 수령 — 등급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게 됩니다.
  4. 센터 상담 및 계약 — 아산재가복지센터(010-5629-0999)와 상담해 이용할 서비스와 일정을 정하고 계약합니다.
  5. 서비스 시작 — 계약한 내용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재가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서비스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Q.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의사소견서는 꼭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분 등 일부 대상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따라 주세요.

※ 위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등급, 본인부담률, 급여 한도 등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전화상담 010-5629-0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