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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의 핵심 내용은 아래 신청 절차와 자주 묻는 질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10-5629-0999)으로 문의해 주세요.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 아산재가복지센터와 상담·계약하면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해 주세요.
등급 판정은 원칙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분 등 일부 대상자는 제출이 면제될 수 있으니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따라 주세요.
※ 위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일반 안내입니다. 등급, 본인부담률, 급여 한도 등 세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최종 확인해 주세요.
전화상담 010-5629-0999 →아산재가복지센터의 다른 안내 페이지입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이용 상담은 전화상담(010-5629-0999)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10-05